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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5의2] <신설 2019. 3. 14.>
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표시(제23조의2제5항 관련) 1. 표시기준(로고모형) 가. 천연화장품 나. 유기농화장품
2. 표시방법 가.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할 것 나.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